제도 안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감축방법론의 구조, 산정 방식, 제도 변화를 안내합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한국 탄소시장의 외부 감축사업 제도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는 2015년 세계 두 번째로 도입된 국가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으로, 할당 대상 업체 외의 사업장·개인·단체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외부사업 인증실적(KCU)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외부사업은 GIR(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상쇄등록부시스템(ORS, Offset Registry System)을 통해 등록·관리됩니다. 사업자는 정부가 승인한 감축방법론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적을 인증받습니다.
현재 총 322건의 감축방법론이 등록되어 있으며, UNFCCC CDM에서 채택한 209건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113건으로 구성됩니다.
감축방법론의 4대 구성요소
모든 방법론이 공통으로 포함해야 하는 필수 항목
적용조건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유형, 규모, 기술적 조건을 명시합니다. 사업이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방법론 적용이 가능합니다.
베이스라인
사업이 없었을 경우 발생했을 기준 배출량(Reference Case)을 산정하는 방법론적 접근법을 규정합니다. 감축량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모니터링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 측정 방법, 모니터링 주기, 품질 관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공식과 파라미터를 규정합니다. ER = BE - PE - LE가 핵심 공식입니다.
핵심 산정 공식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의 기본 공식
모든 감축방법론의 배출량 산정은 아래 기본 공식을 따릅니다. 기준선 배출량에서 사업 배출량과 누출량을 차감하여 순 감축량을 계산합니다.
* 단위: tCO₂-eq (이산화탄소 환산톤) | ER이 양수일 때만 감축실적 인정
추가성(Additionality) 입증
방법론을 적용하는 모든 사업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
추가성이란 해당 사업이 배출권 거래제 지원 없이는 실현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하는 요건입니다.
법적·제도적 추가성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법령, 규정 등으로 의무화된 감축 활동은 추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요구되지 않는 자발적 감축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추가성
연간 감축량 60,000 tCO₂-eq 초과 사업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사업이 배출권 수익 없이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음을 투자 분석(IRR, NPV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CDM 방법론 체계
UNFCCC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채택된 209건의 분류
대규모 방법론
대형 에너지·산업 시설 등 연간 감축량이 60,000 tCO₂-eq 초과인 대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방법론
통합 대규모 방법론
유사한 여러 방법론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든 통합 방법론으로, 더 넓은 범위의 사업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
소규모 방법론
연간 감축량 60,000 tCO₂-eq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적용. 간소화된 절차 적용 가능하며 I/II/III 3개 카테고리로 세분
제도 변화 및 전망
K-ETS와 국제 탄소시장의 주요 변화
기준
2026-2035
제4차 기본계획 시행
예정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에 따라 외부사업 인정 범위 및 절차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국내 방법론 추가 개발 및 기존 방법론 갱신이 진행됩니다.
기준
2027
CDM 종료 및 전환
주의UNFCCC CDM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 공식 종료됩니다. 기존 CDM 방법론의 K-ETS 활용 가능 여부 및 파리협정 제6조 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준
2024~
파리협정 제6조 전환
진행중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와 제6.4조(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 체계로의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실적(ITMO)과의 연계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외부사업 감축방법론 관련 주요 법규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