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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N
(AMS-II.N)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 조명 설치 그리고/또는 제어를 위한 수요측면에서의 에너지 효율 활동
CDM 방법론유효
유형
CDM 방법론
CDM 분류
AMS (소규모방법론)
사업분야
에너지수요
관장기관
-
등록일
2016-10-07
버전
Ver1
적용조건
적용조건 정보가 없습니다.
베이스라인 설정
모니터링 방법론
감축량 산정
ER = BE - PE - LE
ER = 감축량 (Emission Reduction)
BE = 기준선 배출량 (Baseline Emission)
PE = 사업 배출량 (Project Emission)
LE = 누출량 (Leakage Emission)
추가성 요건
법적 추가성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법적 추가성 요건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