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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295
HFC-410A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어컨 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HFC-125 및 HFC-32 폐냉매에 대한 회수 및 분해처리사업의 방법론
국내 방법론유효
유형
국내 방법론
CDM 분류
-
사업분야
폐기물 처리·처분
관장기관
환경부
등록일
2025-03-04
버전
Ver1
적용조건
적용조건 정보가 없습니다.
베이스라인 설정
모니터링 방법론
감축량 산정
ER = BE - PE - LE
ER = 감축량 (Emission Reduction)
BE = 기준선 배출량 (Baseline Emission)
PE = 사업 배출량 (Project Emission)
LE = 누출량 (Leakage Emission)
추가성 요건
법적 추가성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법적 추가성 요건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