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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311

폐타이어 열분해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열분해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생산된 열분해 카본블랙을 나프타 분해시설이나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의 방법론

국내 방법론유효
유형

국내 방법론

CDM 분류

-

사업분야

폐기물 처리·처분

관장기관

환경부

등록일

2025-12-02

버전

Ver1

적용조건

적용조건 정보가 없습니다.

베이스라인 설정

모니터링 방법론

감축량 산정

ER = BE - PE - LE
ER = 감축량 (Emission Reduction)
BE = 기준선 배출량 (Baseline Emission)
PE = 사업 배출량 (Project Emission)
LE = 누출량 (Leakage Emission)

추가성 요건

법적 추가성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법적 추가성 요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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